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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pellet; DWE-E7000

품목번호39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96 (시행일자: 2017-10-17)
품명Polyethylene pellet; DWE-E7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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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96-1Polyethylene pellet; DWE-E7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폴리에틸렌(고밀도 폴리에틸렌 15.9%, 저밀도 폴리에틸렌 10.8%)에 목분, 탄산칼슘, 안료, 기타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pellet상(직경 약 5㎜, 길이 약 3~5㎜) - 용도 : 건축자재 성형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

등록정보

2017-10-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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