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 설탕, 식물유 등을 혼합한 것에 초콜릿을 도포하여 파쇄한 불규칙한 조각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약 454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