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이미지

물품설명
ㅇ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로서 부분적으로 열처리된 것(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