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lass fiber woven fabrics; GLASS TAPE(2); sam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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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의 일면을 점착물질로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폭 약 50㎜) - 용도 : 선박 보온 단열용 테이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1호에 “로빙직물이 아닌 그 밖의 직물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