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20% 초과)를 식염, 단백가수분해물, 조미료 등으로 조미하여 삶고 굽는 등 조리한 후 치즈, 대구살(4%)을 붙인 큐빅상을 개별로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크기: 2 X 2cm, 두께 0.7cm)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것", "제3류에서 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