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of valve ; MAIN SPOOL ; R.KOREA

품목번호848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0 (시행일자: 2014-02-13)
품명Part of valve ; MAIN SPOOL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513

이미지

품목분류2과-1060-1

물품설명

굴삭기의 동력을 발생하는 주행디바이스 유압모터의 Real Flange 상에 조립되며, 유압모터의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용 SPOOL - 용도 : 유압모터의 회전방향 결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5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