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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odle; KONPIRA UDON; JAPAN

품목번호1902.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42 (시행일자: 2017-10-19)
품명Noodle; KONPIRA UDON;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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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642-1Noodle; KONPIRA UDON;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밀가루, 소금을 혼합, 숙성 후 면발로 성형한 우동면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400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

등록정보

2017-10-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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