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asted soyabean powder; PR.CHNA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94 (시행일자: 2017-10-20)
품명Roasted soyabean powd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552

이미지

품목분류2과-10694-1Roasted soyabean powder;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대두를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음(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임)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

등록정보

2017-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5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