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emical preparation; TERPENE PHENOLIC DESPERSION TSR-5903; PR.CHN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로진, 테르펜 페놀 수지,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불투명 액상 - 용도: 접착제 제조시 첨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로진, 수지,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