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ass fiber woven fabrics ; GLASS TAPE ; sample 3

품목번호7019.5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7 (시행일자: 2015-02-16)
품명Glass fiber woven fabrics ; GLASS TAPE ; sample 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89

이미지

품목분류2과-1077-1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의 일면을 점착물질로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폭 약 50㎜) - 용 도 : 선박 보온 단열용 테이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1호에 “로빙직물이 아닌 그 밖의 직물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