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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g food;WELLNESS;U.S.A

품목번호230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9 (시행일자: 2011-05-04)
품명Dog food;WELLNESS;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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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Vitamin C, Vitamin E, 녹차추출물, 글리세린, 산탄검,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압출식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8ml) ㅇ 용도 : 개의 영양보충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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