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rawberry preparation; Sweetbird blended smoothies strawberry; U.K

품목번호2008.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 (시행일자: 2011-01-18)
품명Strawberry preparation; Sweetbird blended smoothies strawberry; U.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0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딸기퓨레(농축퓨레와 비농축퓨레의 혼합물) 약 40%, 설탕, 물, 펙틴, 구아검, 색소 등을 혼합, 살균한 적자색의 점질성있는 묽은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ℓ) ㅇ 용도 : 스무디제조 등(점도 및 당도가 높아 직접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당)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5)항의 내용에 의하면 "복숭아·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0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