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유기착색제, 물, 분산제, 유기용제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포장단위 20kg) - 용도 : 섬유 날염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어떤 재료의 착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