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 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한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고운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사전 젤라틴화한 옥수수가루로 제1102호 의 분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