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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other man-made fiber; woven fabrics of silk, mixed with rayon; PR.CHNA

품목번호5007.9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5 (시행일자: 2016-02-02)
품명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other man-made fiber; woven fabrics of silk, mixed with rayon;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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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견(약 82%), 레이온(약 18%)으로 직조한 갈색계 직물(제시규격 : 폭 67cm × 3000m) - 용도: 스카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 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 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견(85% 미만), 레이온으로 직조한 직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007.9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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