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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d ginseng;천년정성 고려산삼배양근 액;R.KOREA

품목번호22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6 (시행일자: 2011-05-06)
품명Beverage based ginseng;천년정성 고려산삼배양근 액;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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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홍삼농축액(홍삼성분 70mg/g이상) 0.5%, 산삼배양근 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당귀추출물, 가시오가피추출물, 감초추출물, 대추추출물, 구기자 추출물, 산수유추출물, 카라멜색소,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75ml) 10개를 지제박스에 포장 ㅇ 용도 : 홍삼음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B)-(2)항에 “직접 음용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산삼 조직을 배양하여 건조한 분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분말”로 해석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에 의하면 홍삼음료는 “홍삼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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