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로라 분말, 매니옥전분, 소량의 과실추출물(키위 등)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g)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