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worked quinoa ; P.PERU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04 (시행일자: 2015-02-17)
품명Other worked quinoa ;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58

이미지

품목분류2과-1104-1

물품설명

발아시킨 낱알상의 퀴노아를 일부 열처리한 것(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