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가루 62%, 식물유 21%, 고구마 7%, 설탕 7% 등으로 혼합하여 굽고(BAKE) 식물유로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삼각형 모양의 칩상으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