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xed nut, Otherwise prepared; POPPYCOCK Original 850g; U.S.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0689
이미지
물품설명
- 볶은 견과류(아몬드, 피칸) 25%, 완전히 튀긴 팝콘 9% 등을 콘시럽, 설탕, 버터 등으로 조제된 혼합물로 부분 도포하여 뭉친 것을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0g) - 용도: 식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1)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