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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베러피스 스윗 건조 파인애플

품목번호20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7 (시행일자: 2025-02-26)
품명Pineappl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베러피스 스윗 건조 파인애플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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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17-1Pineappl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베러피스 스윗 건조 파인애플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절단한 파인애플을 당 시럽에 침지하여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등록정보

2025-02-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