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계란분말, 해바라기유, 이스트, 염화나트륨, 영화칼륨, 비타민합제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의 페이스트를 인젝터에 충전한 것 - 용도 : 배합사료(애완동물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 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