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77%), 치즈분말, 팜유, 효모 등을 혼합·발효 후 반죽하여 성형한 후 소량의 소금을 뿌려 구운 직사각형 크래커 5ea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28.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