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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preparation; 포테토칩 오리지널

품목번호2005.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7 (시행일자: 2019-02-26)
품명Potato preparation; 포테토칩 오리지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715

이미지

품목분류2과-1127-1Potato preparation; 포테토칩 오리지널 이미지 2

물품설명

ㅇ감자를 얇게 잘라 데치고(70℃), 식물유에 유탕(182℃, 2분) 후 플라워 솔트, 다시마조미추출물분말 등으로 조미한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60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 “감자”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

등록정보

2019-0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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