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s; ER-247-TOYOTA-VOXY;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3 (시행일자: 2014-01-06)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s; ER-247-TOYOTA-VOX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3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색계 PVC 시트 일면에 합성섬유제 편물, 우레탄 스폰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순서대로 적층하고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 모양으로 봉제한 시트커버[크기 : 약 55cm(W)×57cm(L)]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흑색계 PVC 시트이고, 일면에 합성섬유제 편물, 우레탄 스폰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순서대로 적층하고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 모양으로 봉제한 것으로서 시트를 덧씌우는 커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