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pron,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6.03 ; TYFPA30BGY000200A0 F APRON ; PR.CHNA

품목번호6210.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33 (시행일자: 2017-01-18)
품명Apron,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6.03 ; TYFPA30BGY000200A0 F APRON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259

이미지

품목분류2과-1133-1Apron,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6.03 ; TYFPA30BGY000200A0 F APRON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부직포 일면에 플라스틱 필름(non-cellular plastic)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봉제한 것으로 목과 허리부분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은 개방된 앞치마 - 용도 : 앞치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

등록정보

2017-01-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2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