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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oe vera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loe Smoothie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61 (시행일자: 2021-12-10)
품명Aloe vera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loe Smoothi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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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461-1품목분류2과-11461-2Aloe vera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loe Smoothie 이미지 3Aloe vera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loe Smoothi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알로에 베라 25%, 설탕 48%, D-소비톨 15%, 정제수, 구연산, 아미드펙틴, 알로에 향, 로커스트콩검, 소브산칼륨,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등록정보

2021-12-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