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염화칼슘 62.6%, 황산칼슘 11.12%, 산화마그네슘 6.2%, 비타민D3, 프로필렌글리콜, 대두유,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의 원기둥 형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