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sagne; LASAGNA BOLOGNESE PORK

품목번호19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5 (시행일자: 2018-02-09)
품명Lasagne; LASAGNA BOLOGNESE POR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873

이미지

품목분류2과-1155-1Lasagne; LASAGNA BOLOGNESE PORK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정사각형 얇은 판상의 파스타(약 15.62%) 사이사이에 Bolognese sauce(Tomato paste, Minced pork, mixed carrot onion celery 등), Bechamel(Milk, Water, Wheat Flour), Cheddar cheese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냉동...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

등록정보

2018-02-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8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