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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① 부호기(Encoder) ; D9150V, DNV2000, MV12V ② 다중화기(Multiplexer) ; MN20, 8920, DM3232, TR200-T-1A-12 ③ 변조기(Modulator) ; DM240, DVB3030, MT5600

품목번호8517.50-7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5 (시행일자: 2010-01-15)
품명① 부호기(Encoder) ; D9150V, DNV2000, MV12V ② 다중화기(Multiplexer) ; MN20, 8920, DM3232, TR200-T-1A-12 ③ 변조기(Modulator) ; DM240, DVB3030, MT56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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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①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②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③번물품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 물품형태 ①번물품 - D9150V : 8.9(h)*48.3(...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2006년 이전 제8517호 용어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탈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제8517호 용어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제8525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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