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씨유를 수소첨가 팜유, 실리카(부형제) 등으로 코팅처리한 미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