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rn meal; RAS(Ruman Available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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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옥수수 알곡을 거칠게 분말화한 것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3호 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곡물(껍질유무를 불문하고 옥수수 속대채로 분쇄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를 분쇄한 것(회분 2%이하, 2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분 95%이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3.13-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