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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DENKACARE VITALVIT

품목번호2309.90-1099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70 (시행일자: 2025-02-28)
품명DENKACARE VITALVI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0751

이미지

품목분류2과-1170-1품목분류2과-1170-2

물품설명

ㅇ 탄산칼슘, 밀가루, 밀 미들링(밀기울등 부산물), 설탕, 소금, 제일인산칼슘, 프리믹스(비타민A·D3·B2·K3, 황산제1철, 산화아연), 식물유,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 분말상 ㅇ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HSK 제2309.90- 1099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중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5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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