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GREEN APPLE POWDER; PR.CHNA

품목번호11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05 (시행일자: 2017-11-28)
품명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GREEN APPLE POWD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362

이미지

품목분류2과-11705-1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GREEN APPLE POWDER;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풋사과를 절단, 열풍건조 후 분쇄하여 제조한 연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임) - 용도 : 물에 희석하거나 요거트 스무디에 첨가 - 제조공정 : 원료 → 선별/세척 → 절단 → 열풍건조 → 분쇄 → 체거름 → 균질화/표준화 → 검사 → 포장 ※ 품목분류는 수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

등록정보

2017-1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3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