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nti-foaming agent; silicone fluid; novosil 702; PR.CHNA

품목번호3824.90-73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08 (시행일자: 2016-08-26)
품명Anti-foaming agent; silicone fluid; novosil 702;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143

이미지

품목분류2과-11708-1Anti-foaming agent; silicone fluid; novosil 702;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o Poly(dimethylsiloxane), surface treated silica, 물, 첨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에멀젼상 - 용도 : 소포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등록정보

2016-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1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