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rsonal deodorant ; DEO BLOCK ; 13cmX12cm ; JAPAN

품목번호33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0 (시행일자: 2009-08-25)
품명Personal deodorant ; DEO BLOCK ; 13cmX12cm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84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일면 접착성이 있는 일그러진 원형(직경 약13cmX12cm)의 투명 우레탄계수지 Sheet(항균역할 성분 함유)로서 양면에 이형지 및 필름이 부착된 것 o 용도: 겨드랑이 옷 부위에 부착, 땀흡수 및 냄새 제거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인체용 탈취제”를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Ⅱ)에 “인체 탈취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o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8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