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제(카본블랙), 용제(Dimethylformamide), 합성수지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점조액상 - 용도 : 합성피혁용 착색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