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Cacao nibs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1801.00-2000호에 “볶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ls·hunks and skins)이나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