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 74.58%에 타피오카 전분 13.42%, 정제수 12%를 혼합하여 찐 다음 성형한 후 건조한 국수 다발의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 하지 않은 물품으로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한 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만들어지며, 신선한 그노치 및 냉동한 레비오리 같은 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