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수, 유자추출물[정제수 35%, 당침유자(유자 50%, 정백당 50%) 65%] 15%, 백설탕 7.5%, 유자과즙 2%, 무수구연산, 카라기난,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유자액으로 환산시 10%미만)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ml) - 용도 : 직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