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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upper; PART OF SHOES; HS1001S

품목번호6406.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78 (시행일자: 2016-08-29)
품명Footwear upper; PART OF SHOES; HS1001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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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878-1Footwear upper; PART OF SHOES; HS1001S 이미지 2

물품설명

- 바깥 바닥(Outer soles)이 결합되지 않은 남성용 구두형상의 가죽제 갑피 - 용도 : 바깥 바닥 등을 부착하여 신발 완제품 생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6.10호에는 “갑피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주요 ...

등록정보

2016-08-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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