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깥 바닥(Outer soles)이 결합되지 않은 남성용 구두형상의 가죽제 갑피 - 용도 : 바깥 바닥 등을 부착하여 신발 완제품 생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6.10호에는 “갑피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