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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t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TRICOT KNIT FABRIC(DYED); R.KOREA

품목번호600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81 (시행일자: 2016-08-29)
품명Knit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TRICOT KNIT FABRIC(DYED);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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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881-1Knit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TRICOT KNIT FABRIC(DYED);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80%, 탄성사 20%로 조성된 검정색 경편물(폭 30cm 초과) - 용도 : 수영복 제작용 원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등록정보

2016-08-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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