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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lled quinoa; P.PERU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76 (시행일자: 2016-08-31)
품명Hulled quinoa;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339

이미지

품목분류2과-11976-1Hulled quinoa; P.PERU 이미지 2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퀴노아를 열처리한 것(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시 생곡물의 결정질 구조가 확인됨) - 용도 : 식용(밥과 혼식, 샐러드, 죽 등에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등록정보

2016-08-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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