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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eedleloom felt, laminated; 자동차 캐빈필터/원단; PR.CHNA

품목번호56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 (시행일자: 2014-01-07)
품명Needleloom felt, laminated; 자동차 캐빈필터/원단;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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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니들펀치 가공한 백색 펠트 일면에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시폭 약 1mm)를 망형태로 만든 직물을 적층한 것(두께 약 2mm, 폭 약 1000mm, 길이 약 300mm) - 용도 : 자동차 에어필터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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