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fo plastics; 15F-1704-XWH;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0772
이미지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이고, 갑피의 가장 넓은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인 기타의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설포가 있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되어 있음(배드민턴화) - 용도: 배드민턴화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