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estnuts, shelled, frozen

품목번호081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17 (시행일자: 2020-02-12)
품명Chestnuts, shelled, froz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638

이미지

품목분류2과-1217-1Chestnuts, shelled, frozen 이미지 2

물품설명

열처리하여 껍데기를 벗긴 원상의 냉동한 밤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

등록정보

2020-02-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6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