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하여 껍데기를 벗긴 원상의 냉동한 밤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