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껍질이 붙어있는 원상의 바지락을 삶아서 수지제 투명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식용(찌개 등 각종 요리에 넣어 섭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6-10호에서 "바지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