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황색 분말상의 대두(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10% 이상)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08호에는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208.10-0000호에는 '대두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