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 inedible; 마르케항노화블랜딩포뮬라

품목번호1518.0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8 (시행일자: 2025-03-05)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 inedible; 마르케항노화블랜딩포뮬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0913

이미지

품목분류2과-1258-1Vegetable oil preparation, inedible; 마르케항노화블랜딩포뮬라 이미지 2

물품설명

팜핵유에서 얻어진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99.5%에 포트마리골드꽃, 월계수잎을 올리브유로 추출한 오일 0.5%를 혼합한 무색 투명 오일상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

등록정보

2025-03-0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