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35%, 멸치 20%, 양파 20%, 식물유 15%, 마늘 8%, 소금,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도 : 밥 또는 빵 등에 발라먹는 소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